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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광주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절반 안락사 되나

by 광주일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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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정 동물보호법 지키기 위해 내달 두수 제한 TF팀 가동
관리 포화에 안락사 방침…동물보호단체는 “예산 늘려 보호해야”

지난 16일 찾은 광주시 북구 본촌동 광주동물보호소에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갇혀있다.

주인에게 버려져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절반 가량이 다음달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취지로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규칙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직접 안락사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광주동물보호소 두수제한 TF팀’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4월 31년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무등록 반려동물 업체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늘렸다.

특히 적절한 동물 두수를 두기 위한 조치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보호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직원 한명 당 20마리만 돌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광주동물보호소의 동물 절반가량이 안락사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광주동물보호소는 지난 2011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개소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은 총 12명으로 견사와 묘사를 관리하는 인원 8명과 2명의 진료 인원, 2명의 행정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동물보호소에는 총 240여 마리의 유기동물만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광주 동물보호소에는 지난달 기준 총 574마리가 있다. 직원 1명당 평균 40마리를 케어하고 있는 꼴이다.

입양은 줄고 있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 탓에 2021년 434마리를 보호하다 2022년 554마리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더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들개 관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거리에 떠도는 유기견들 대다수가 보호소로 들어오는 탓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 직원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광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늘릴 수 없으니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는 동물보호단체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 안락사보다는 동물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호된 유기동물은 10일간의 입양공고가 끝나면, 안락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동물보호소는 최소한의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동물보호소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연평균 안락사 비율은 보호개체 수 대비 22.5%인데 반해 광주시 동물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은 9.4%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동물보호단체들은 광주시가 동물보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대전시가 직영하고 있는 대전동물보호소는 광주보다 한해 유실동물이 1100여마리 이상 적지만 직원은 두배 이상(25명) 많다는 점에서다. 또 한해 예산은 16억원으로 광주시 예산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김은샘 광주동물보호소장은 “광주동물보호소는 같은 규모의 대전시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동물을 더 적은 인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동물친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예산은 늘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예산을 늘려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보다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두수를 맞추는 게 우선적이라고 본다”며 “내년 4월 새 축사가 완공되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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