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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시-5·18 일부 공법단체 깊어가는 갈등

by 광주일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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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위탁 운영 공모 놓고 충돌
“막가파식 행정 피해 수집 공개”에
강 시장 “고발권 남용 무고죄” 경고

광주시와 5·18 공법단체 일부가 5·18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고소전에 휘말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해 오는 30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최근 5·18교육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고, 그 탓에 두 공법단체가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강 시장과 5·18기념재단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5·18단체뿐 아니라 어린이집 대체교사들, 광주시 직원 등 강 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사례를 수집해 공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또 지난 17일 강 시장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부상자회 등이 게시한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고 집어던졌다며 23일 강 시장 등 3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두 공법단체의 행동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시장은 22일 5·18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해 “행정은 절차대로 잘 진행했는데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와 행정을 고발하는 것은 고발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5·18 추모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에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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