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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있다

by 광주일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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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반영 노력 주체’ 국가 빠져
사업비 초과 발생할 땐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 강요
이전 부지 공공성 보다는
아파트 등 ‘돈 되는 사업’ 불가피
광주시·전남도 공동 대응 나서

22일 활주로가 텅 빈 광주공항 전경. 초과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명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가 국가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조항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예상되는 전남도 역시 주민 여론 설득과 지역개발을 위해 건의했던 재원 반영 주체에 국가(정부) 추가, 이전지와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입법예고 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찬성, 반대 등 의견접수를 받는다. 국방부는 부칙으로 해당 제정안을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3조 2항’이 자치단체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돈 안되는’ 공공성 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기존 부지(현 광주 군공항 부지)의 가치(땅값 등)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초과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안팎에선 정부에서 표면적으로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한 뒤, 이 조항을 이용해 자치단체(광주시)에 사실상 땅 장사 등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광주시의 한시 기구인 군공항이전본부 신규 설치에 따른 3급 1명, 4급 1명(존속기한 3년)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서도 3급 1명(존속기한 1년 2023년 7~2024년 7월)만을 승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당장은 아니지만 종전 부지(광주 군공항) 가격 결정을 하는 시기에는 (부지)가격 등을 낮추려는 지자체와 그 비용을 키워 자기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국방부·기획재정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면서 “법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하는 것으로, 정부에 시행령 수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일단 조만간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시행령 수정 의견 등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앞두고 일부 조항 수정과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던 전남도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6건에 이르는 전남도의 건의사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앞서 ‘제3조 2항’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반영 노력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해 줄 것과 ‘제6조 3항’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 조문 강행 규정으로 변경,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9조(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참여)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라 생활기반 상실 이주자를 위한 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이전 주변 지역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산업단지 등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담은 신설 조항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은 제3조 2항을 보면 사업 재원 반영 노력의 주체에 국가는 빠지고, 자치단체장만 명시돼 있는 등 특별법 시행령안에 수정 또는 신설해야 할 조항이 많다”면서 “조만간 광주시와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할 추가 입법 예고안을 새로 만든 뒤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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