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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안전감시위원회 성명서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가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감시위는 “지난 3일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 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82차 감시위원 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6일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시위는 한수원을 향해 “영광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위”라며 “독단적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는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이사회 상정 즉각 철회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 즉각 중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영광군민 의견 반영 협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시위 모든 위원은 6일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집회를 열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감시위는 “지난 3일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 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82차 감시위원 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6일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시위는 한수원을 향해 “영광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위”라며 “독단적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는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이사회 상정 즉각 철회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 즉각 중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영광군민 의견 반영 협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시위 모든 위원은 6일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집회를 열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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