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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손님과 시비 끝 국회의원 비서관 신고 당해 ‘논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녀를 나무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던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일 아이 생일을 맞아 가족(아내·5살·6살 아이 두명)과 함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식사 도중 자녀들이 너무 떠들자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에 구석진 좌석으로 이동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 둘이 식당에서 계속 장난치고 유튜브를 보며 시끄럽게 하는 등 말을 너무 듣지 않아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식당에서 그러면 안돼 빨리 핸드폰 꺼’라고 소리쳤다”면서 “이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휴대전화를 끄지 않자 옷 소매를 잡고 그만하라고 만류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계속 떠들자 급하게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술에 취한 손님 B씨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가게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A씨에게 B씨가 “너 이리와 봐”, “너 같은 새끼도 아빠냐”고 가슴을 밀치며 손찌검을 하자 A씨는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내가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소한 다툼이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단순 훈육은 아직까지는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폭언도 지나치면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라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경은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 스스로 심리적 불안감과 모욕을 느끼게 할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판례에서도 상당 부분 갈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며 “체벌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훈육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던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일 아이 생일을 맞아 가족(아내·5살·6살 아이 두명)과 함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식사 도중 자녀들이 너무 떠들자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에 구석진 좌석으로 이동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 둘이 식당에서 계속 장난치고 유튜브를 보며 시끄럽게 하는 등 말을 너무 듣지 않아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식당에서 그러면 안돼 빨리 핸드폰 꺼’라고 소리쳤다”면서 “이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휴대전화를 끄지 않자 옷 소매를 잡고 그만하라고 만류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계속 떠들자 급하게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술에 취한 손님 B씨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가게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A씨에게 B씨가 “너 이리와 봐”, “너 같은 새끼도 아빠냐”고 가슴을 밀치며 손찌검을 하자 A씨는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내가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소한 다툼이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단순 훈육은 아직까지는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폭언도 지나치면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라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경은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 스스로 심리적 불안감과 모욕을 느끼게 할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판례에서도 상당 부분 갈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며 “체벌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훈육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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