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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눈 돌리면 정치 현수막…시민들은 피곤하다

by 광주일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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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되며 난립
광주 횡단보도 등 집중돼 교통 방해
위치 제한 없어 무분별하게 내걸려
민원 한달1~2건서 하루 3건 폭증
원색적 비하 등 정치 혐오 유발도

1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인근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요즘 광주에서 조금만 큰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는 죄다 현수막이 도배돼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우회전을 하다 보면 현수막에 사람이 가려 잘 안 보일때가 많아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김은혜·58·광산구 신창동)

광주 전역이 ‘현수막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정당에서 뿌리는 현수막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앞 횡단보도에는 정당 현수막 4개가 줄지어 설치돼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같은 날 광산구 첨단지구 LC타워 인근에서도,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도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 쓰이는 문구 또한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 ‘친일본색 매국정권’, ‘나라 팔아먹는 일본 1호 영업사원’ 등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인근에 현수막이 집중 설치되다 보니 방범CCTV를 가리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가리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들불처럼 커졌다. 개정된 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 걸든, 어떤 문구를 넣든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허가·신고·금지·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불법광고물 담당자는 최근 들어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폭증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한달에 1~2건 정도에 그쳤던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전화가 최근에는 하루에만 3통 꼴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민원이 폭증하는 데 따라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정당 현수막 때문에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 단속된 유동광고물 8만 4400건 중 5만 7537건이 불법현수막이었다. 동구 2186건, 서구 1만 7057건, 남구 3800건, 북구 1만 6008건, 광산구 1만 8486건 등이었다. 연간 광주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도 2020년 75만 2829건, 2021년 80만 9675건, 2022년 88만 494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당 현수막은 철거하지 못하니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수록 정당 현수막만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치구 관계자는 전했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현수막 자체가 합법이다 보니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정당에 연락해 ‘위치를 옮겨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거기다 정당 현수막 게첩 허용 기간인 15일이 지나면 곧장 새 현수막으로 교체해버리니 사실상 현수막이 종일 걸려있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일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10일 동안 도로점용료 등 2만 7650원을 내고 게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예약이 밀려 있어 신청 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정당에서는 별다른 비용이나 위치 제한이 없어 정치인들만 일방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원색적인 정적 비하 용어가 그대로 담긴 경우도 많아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표현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현수막이 위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도마에 올랐다. 현수막에 교통 시야가 가리거나 밤중에 현수막 끈이 보이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낮게 걸린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 현황과 대응 실태, 추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 집계에 ‘정당 현수막’ 항목을 추가해 별도 집계해 주의 깊게 관리할 계획이다”며 “전국 시·도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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