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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마다 다른 기준에 지원도 달라 … 개선책 마련 시급
애매한 청년 나이 기준
시작 18~21세, 끝 28~49세
결혼 축하금 49세까지
문화복지 지원비 21~28세
월세 지원 대상은 19~34세
A씨(39)는 청년이면서 청년이 아니다. 그는 고흥에서는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19~49세) 요건에 맞는 청년이다. 전남도가 49살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부부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상(19~34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인당 연간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전남도의 청년 문화복지비 대상(21~28세)도 아니다.
전남도, 시·군 등 자치단체마다 제멋대로인 청년 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5개 분야 82개 사업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3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법, 규정, 자치단체마다 뒤죽박죽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맞추는 등 혼선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청년기본법과 달리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 정책과 조례가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대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당장,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인 조례 기준도 다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청년 조례의 경우 전남도,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장성에서는 청년 연령을 18·19세~39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무안은 18·19세~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군은 18·19세~49세까지를 청년에 포함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조세제한특례법상 청년 연령은 15~29세다.
정책별 지원 대상도 다르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49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간 적립하면 전남도가 매칭 지원해주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39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19~34세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20만원씩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복지비는 21~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최근 김호진(더민주·나주 1) 의원 주도로 전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어 청년 기본 조례의 문제점, 청년정책 지원 대상(연령) 일원화, 청년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출산·육아 등 진입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 생애 역할 기능에 맞는 연령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연령을 재조정해 폭 넓은 청년층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도 “전남도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잡고, 참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타지역 보다 청년 정책에 있어 우위를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청년(18~39세) 인구는 39만1309명으로 전남 인구(181만7697명)의 21.5%를 차지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시·군 등 자치단체마다 제멋대로인 청년 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5개 분야 82개 사업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3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법, 규정, 자치단체마다 뒤죽박죽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맞추는 등 혼선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청년기본법과 달리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 정책과 조례가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대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당장,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인 조례 기준도 다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청년 조례의 경우 전남도,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장성에서는 청년 연령을 18·19세~39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무안은 18·19세~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군은 18·19세~49세까지를 청년에 포함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조세제한특례법상 청년 연령은 15~29세다.
정책별 지원 대상도 다르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49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간 적립하면 전남도가 매칭 지원해주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39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19~34세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20만원씩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복지비는 21~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최근 김호진(더민주·나주 1) 의원 주도로 전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어 청년 기본 조례의 문제점, 청년정책 지원 대상(연령) 일원화, 청년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출산·육아 등 진입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 생애 역할 기능에 맞는 연령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연령을 재조정해 폭 넓은 청년층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도 “전남도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잡고, 참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타지역 보다 청년 정책에 있어 우위를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청년(18~39세) 인구는 39만1309명으로 전남 인구(181만7697명)의 21.5%를 차지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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