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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남지역 청년부부 대상이 확대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중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와 관련,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액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이 초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한 날부터 부부 모두가 전남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해당 시군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1년 1577쌍(31억 5400만원), 2022년 3236쌍(64억 7200만원) 등 도내 청년부부 4813쌍(96억 2600만원)에 대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중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와 관련,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액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이 초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청한 날부터 부부 모두가 전남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해당 시군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1년 1577쌍(31억 5400만원), 2022년 3236쌍(64억 7200만원) 등 도내 청년부부 4813쌍(96억 2600만원)에 대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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