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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직장 성희롱에 가정폭력까지…여전한 ‘여성학대’

by 광주일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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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 노동 및 가정폭력 실태 돌아보니]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광주여성노동자회, 상담 신청 479건
2002년 402건에서 점차 증가 추세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A(27)씨와 동료들은 지난해 직장상사 B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사를 고소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A씨의 직장상사가 수개월 동안 A씨를 포함한 회사 여직원 3명을 지칭해 ‘음란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며 SNS상에 유포했기 때문이다. 직장 내부에서도 A씨 일행은 다른 동료 들의 수근거림을 견뎌내야 했다. A씨 일행은 B씨가 게시하는 글이 점점 구체적이고 수위가 높아지자 신고했고 B씨는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입사한 여성 B(20)씨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했다.

B씨의 사업주는 “너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줄 알아라”, “내가 이렇게 예뻐해 주니 고마워해라”라는 말을 이어갔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 가스라이팅(피해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을 부인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학대)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는 사업주의 협박에 B씨는 겁을 먹었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나 친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B씨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거쳐 신체 접촉까지 해오자 광주여성노동자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 인권 신장과 성인지 감수성 개선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여성들은 노동현장과 가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이 115주년을 맞았음에도 광주·전남 내 여성 인권 관련 상담은 해마다 늘고 폭행에 시달리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지역 상담 신청은 총 479건에 달했다. 한달에 40건 가량의 상담이 이어지는 꼴이다.

이중 성희롱 상담은 67건이었고, 남녀고용평등(45건)과 직장갑질(29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상담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02건에 달하던 상담은 2021년 415건, 지난해 47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대기업보다 영세사업장이 많아 소규모 집단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광주여성노동자회의 설명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주지역 ‘1366’에서도 지난해 6899건에 달하는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98%(6817건)가 여성피해자였다.

이들이 주로 토로하는 상담은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 학대다. 폭언과 가스라이팅, 폭행 등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생활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경제적 고충, 배우자의 성(性)적 강요 등이 있었다.

직장을 떠나 가정에서조차 광주지역 여성은 안전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4774건(2020년) → 5125건(2021년) → 5672건(2022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기간 3171명이 가정폭력으로 검거됐고 34명이 구속됐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A·B등급)’수도 363가구(2020년) → 448가구(2021년) → 416가구(2022년)로 꾸준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A등급(위험수준)과 B등급(우려수준) 등 2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B등급은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89%, 남성의 66.3%밖에 되지 않는 월 평균 임금, 38.4%라는 저조한 정규직 비율이 2023년 여성의 현주소다. 2012년 발생한 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연극계의 2차 가해 등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여성 인권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해 사용자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에서 성폭력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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