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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한다

by 광주일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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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안
상업 40층·주거 30층 규제 없애
통합 심의·용적률 차등 적용
건축물 디자인 창의·역동적으로
‘아파트 도시’ 고층 건물 우려도

광주시가 21일 획일적으로 건물 신축 층수를 제한했던 규제를 폐기하는 대신, 경관 관리가 중요한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는 등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무등산 조망권 등을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높이 관리)을 2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2년여 만에 바뀌는 층수 제한 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기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층수를 낮춰야 했던 아파트 업체와 입주 시민의 형평성 제기,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거부감,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2040경관기본계획) 완료 시점인 상반기에 획일화된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주요 상업지역, 관문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더는 건축물을 바라볼 때 단순히 층수가 높고 낮고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정책전환 발표에 따라 광주시는 층수 제한 조치를 오는 4∼5월께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7월 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중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든 뒤 현재까지 적용해 왔다.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서구 쌍촌동 호남대 부지 내 아파트와 첨단 일부 아파트 등은 해당 원칙을 적용받아 애초 계획보다 낮은 층수로 재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아파트 부지별로 해발 0m나 200m 부지 등 입지여건이 천차만별인데도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고층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도 기존 무등산, 아시아 문화전당, 영산강, 송정역 등 4곳에서 광주천, 원도심, 광천동 일원, 백운광장을 추가해 7곳으로 늘어났으며, 주변 환경·건물 등과의 조화,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높은 수준의 경관관리 정책이 적용된다.

특히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인 무등산 녹지, ACC,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은 생활 속 공원과 녹지 면적을 추가 확대하는 등 기존보다 엄격히 관리되며, 광주 도심 주요 상업지역·관문 중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경관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물 승인·심의 기간을 기존 9∼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역량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기준도 개정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20%를 일괄 적용하는데 이를 200∼240%로, 3종은 250% 일괄 적용에서 230∼270%로 달리해 우수 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용역에 착수해 내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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