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by 광주일보 2023. 2. 17.
728x90
반응형

고 윤상원 열사. <행안부 제공>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다 최후를 맞은 고(故) 윤상원(1950~1980)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각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윤 열사의 죽음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 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윤 열사가 사망했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 열사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78년 들불야학에 참여해 노동운동을 했다.

1980년 5·18이 일어나자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그는 계엄군 진압작전을 하루 앞둔 5월 26일 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패배한다고 해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겁니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윤 열사는 다음날 새벽 옛 전남도청 2층 민원실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