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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환경공단, 29일까지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

by 광주일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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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을 점검한다.

또 과대포장 합동점검 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대해서 ▲분리배출표시, ▲표시크기 등의 기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 개선을 위해 힘쓸것이며,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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