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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가책 느끼느냐” 꾸짖어
광주지법, 집행유예 3년 선고
“당신(피고인)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소중하지 않습니까”(판사)
지난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지법 형사13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강사인 피고인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학원 수강생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추행·간음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A씨는 피해자인 중학생을 ‘사랑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 강의실 등지에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있어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3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딸이 중2인데 30대 학원강사가 추행하고 간음하려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라고 묻자 A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도 강의실이고 어린아이가 여자로 느껴졌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같은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냐”는 질문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지만 A씨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그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시기와 겹친 점을 들어 A씨가 “중학생인 제자를 사랑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싫었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졸라 소극적으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좋아 중학생이 30대인 당신을 좋아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일명 ‘성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나와 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너는 어리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면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자유의사를 제약하는 등의 위력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지법 형사13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강사인 피고인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학원 수강생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추행·간음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A씨는 피해자인 중학생을 ‘사랑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 강의실 등지에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있어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3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딸이 중2인데 30대 학원강사가 추행하고 간음하려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라고 묻자 A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도 강의실이고 어린아이가 여자로 느껴졌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같은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냐”는 질문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지만 A씨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그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시기와 겹친 점을 들어 A씨가 “중학생인 제자를 사랑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싫었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졸라 소극적으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좋아 중학생이 30대인 당신을 좋아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일명 ‘성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나와 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너는 어리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면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자유의사를 제약하는 등의 위력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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