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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공청회…지역민 의견 빠진 법안 폐지 촉구
“기약 없는 방폐장 건설 때까지 임시저장…영구처분시설 아니냐”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개의 ‘고준위 특별법안’ 모두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중간·영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영광에 원전뿐 아니라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영시 가장 큰 걸림돌인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영광 원전 내부에 생기면 부실시공의 대명사인 한빛 원전 3·4호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것으로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역민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이에 공청회 직전 영광을 비롯한 전국 원전 소재 지역 시민단체와 탈핵·환경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난제다”면서 “해법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전국 220여 단체는 기자회견후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 산자위에 제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3개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인 ‘계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해 원전 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 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거침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심사에 들어가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준위 방폐장 완공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4명 중 1명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자며 일정을 고정하자고 주장했고, 나머지 3명은 지역민과 합의를 통해 시기를 조절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중간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지만, 원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주민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민과의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병남(60)씨는 “고준위방폐장이 건설될 때까지만 임시로 저장시설을 지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이다”면서 “그동안 한수원 등이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한수원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인 상황이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평생을 영광에서 산 주경채(59)씨는 “처음에는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면서 짓겠지만 결국에는 영구처분시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설득하면 주민사이 의견이 양분돼 갈등의 반목이 커질 것인데 후손을 위한다면 영광에 핵폐기장이 설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개의 ‘고준위 특별법안’ 모두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중간·영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영광에 원전뿐 아니라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영시 가장 큰 걸림돌인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영광 원전 내부에 생기면 부실시공의 대명사인 한빛 원전 3·4호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것으로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역민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이에 공청회 직전 영광을 비롯한 전국 원전 소재 지역 시민단체와 탈핵·환경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난제다”면서 “해법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전국 220여 단체는 기자회견후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 산자위에 제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3개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인 ‘계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해 원전 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 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거침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심사에 들어가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준위 방폐장 완공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4명 중 1명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자며 일정을 고정하자고 주장했고, 나머지 3명은 지역민과 합의를 통해 시기를 조절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중간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지만, 원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주민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민과의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병남(60)씨는 “고준위방폐장이 건설될 때까지만 임시로 저장시설을 지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이다”면서 “그동안 한수원 등이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한수원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인 상황이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평생을 영광에서 산 주경채(59)씨는 “처음에는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면서 짓겠지만 결국에는 영구처분시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설득하면 주민사이 의견이 양분돼 갈등의 반목이 커질 것인데 후손을 위한다면 영광에 핵폐기장이 설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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