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토목사업 4억5000만원 수의계약…업체 불법 하도급 의혹도
화순군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협의 과정에서 지역 우수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이 공무원이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 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광주일보가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지난해 수의계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재무과장이 여동생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만 수의계약으로 15건 4억5000여만원을 계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과장의 동생 A 씨는 지역에서 상수도사업과 토목사업을 하는 여성기업인으로 민선 8기 들어 수의계약한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수의계약’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재무과장이 여동생에게 노골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 동종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역 동종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지역 업체에서는 이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인 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옳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계약한 이 업체가 발주 받은 공사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수의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재무과장이 인척과 지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난발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자체장인 군수와 감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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