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민·관 합동으로…안전 기준 강화 목소리도
광주시는 오는 3~5일 민·관 합동으로 광주시내 방음터널 10곳의 안전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난 데 따라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방음터널 자재로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을 썼다는 점, 굴뚝처럼 뜨거운 연기를 전달하는 구조, 부족한 방재시설 등이 지목됐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에서 관리 중인 7곳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 등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3곳 등 총 10곳이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제2순환도로에 설치 중인 방음 터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1개반 7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소방분야·터널분야 등 2가지 분야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분야는 소화활동설비(연기 제거 시설, 송수관 설비 등), 소화설비(소화기구, 소화전 등), 비상경보기 등이 잘 설치됐는지, 피난대피설비(유도등, 비상주차대) 등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터널분야에서는 포장부 파손 여부, 방음벽 손상 여부, 배수 상태 및 배수구 파손·막힘 여부, 신축이음 및 콘크리트 등의 균열 상태, 전반적 구조 안정성 등을 살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음터널이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는 등 이유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앞으로는 화재뿐 아니라 태풍, 폭설, 지진 등 모든 위해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기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화재 방지에만 매몰돼 방음터널 재질을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등 단순한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정성과 피난 대피로 확보, 대피 매뉴얼 제작 등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방음터널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인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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