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국립공원 해제 절차 마무리
환경부 심의 통과땐 사업 탄력
10년 넘게 끌어온 흑산공항 건립 사업이 공사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으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변경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 조정안에 대한 환경부·해수부·산림청 등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달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 국립공원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흑산면 예리 공항 건설예정지(68만3338㎡)와 인근 도초, 비금, 흑산면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도초 비금 명사십리 해수욕장 공유수면과 비금면 일대 5.5㎢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자는 게 골자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흑산도 공항 부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보존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부지를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의견에 대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되면 흑산공항은 지난 2009년 신안군의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논의된 이후 13년 여 만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 전남도 등은 내년 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표류했던 공항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흑산공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11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 이후 여태껏 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에 50인 탑승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을 짓는 것으로,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연장 1.2㎞짜리 활주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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