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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광주·전남 국민연금 10대 자발적 가입 ‘홀로’ 증가

by 광주일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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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 자녀 자산관리…“한 살이라도 서둘러야”
임의가입자 지난해 2만명 정점 찍고 감소세와 대조적
공적연금 소득기준 강화에 국민연금 이탈은 가속화

불안한 노후 탓에 자녀라도 국민연금에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시키려는 지역민이 늘고 있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전남 18~19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8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6%(43명)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원해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그 대상이다.

10대 임의가입자의 경우 부모들이 직업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주는 사례가 많다.

광주·전남 10대(18~19세) 임의가입자는 2018년 113명→2019년 166명→2020년 212명→2021년 341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10대 임의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광주·전남 임의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에 달했지만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추세와 대조적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 2018년 1만7267명에서 2019년 1만72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이후 1만8494명(2020년), 2만126명(지난해) 등 2년 연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올해 임의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만940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6%(-721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감소율이 9.8%(1785명→1610명)로 가장 컸고, 40대 5.8%(5981명→5635명), 50대 2.2%(1만770명→1만538명) 순으로 감소가 심했다.

20대 임의가입자는 0.9%(1249명→123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른 연령대가 올해 들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소득이 없는 10대 임의가입자만 홀로 증가 추세인 건 ‘자녀의 연금을 좀 늘려줘야겠다’는 부모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광주본부 관계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자녀를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시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라며 “일단 가입하고 납부 유예를 해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뒀다가 나중에 자녀가 추후납부로 채우도록 하는 ‘자녀 자산관리’ 방법으로 활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이 없으면 최소 보험료 9만원을 내는데,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납부액을 늘릴 수 없으니 국민연금 가입을 일찍 시작할 때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공적연금 소득 기준 강화 등 영향으로 다른 연령대에서는 자발적 가입이 감소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강화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기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자발적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와 비슷한 유형인 만 60세 이상 광주·전남 임의계속가입자도 지난해 정점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300명 넘게 감소했다.

올해 9월 말 광주·전남 임의계속가입자는 4만637명으로, 지난해 말(4만2988명)보다 5.5%(-2351명) 감소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만 60세 미만)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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