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만 18세 이상 3000명 설문
경기·서울 26.9%…인구 많은 수도권 비중↑
전남 희망 8.2% 전국 4번째…광주는 2.4%
“전라권 충성도 높아…농촌 기부 유도해야”
자치단체들이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에게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싶은 지역을 물어보니 10명 중 1명(10.6%)은 광주·전남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15.2%)와 서울(11.7%)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자는 제도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기부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경기(15.2%)와 서울(11.7%)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연구원 측은 거주지 기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기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와 서울에 이어 경북(8.4%), 전남(8.2%), 경남(8.0%), 부산(6.9%), 강원(6.8%), 전북(6.4%), 충남(6.3%), 충북(4.7%), 인천(4.2%), 대구(4.1%), 제주(2.5%), 광주(2.4%), 대전(2.1%), 울산(1.7%), 세종(0.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 거주민 293명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목적을 물어보니 절반 이상(52.6%)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기부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15.7%), ‘청소년의 육성·보호’(12.3%),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12.3%),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7.2%) 등 순이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지자체는 특정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응답자 가운데 ‘기부 의사가 없다’는 24.7%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기부 희망 금액을 물어보니 45.9%는 ‘10만원 이하’를 말했다. ‘10만~20만원’이 19.9%로 뒤를 이었고, ‘20만~50만원’ 6.5%, ‘50만~100만원’ 2.2%, ‘100만~500만원’ 0.8%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 거주민에게 기부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물어보니 ‘현재 거주지’를 답한 비율이 55.3%로,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이 29.7%로 가장 낮았고, 전라권과 강원·제주(51.1%)는 현재 거주지 기부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줄 수 없다. 이는 지자체가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거주지 기부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지역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이외 전라권 거주민 조사 결과 거주지와 출생지가 다른 경우 ‘출생지에 기부’하고 싶다는 비율이 25.3%로 뒤를 이었다. 거주지·출생지가 아닌 그 밖의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중은 5.1%였다. 기부할 마음이 없다는 비율은 14.3%로,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승용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대상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거주민 비율이 9.8%였지만 기부 희망 지역으로 꼽은 비율이 17% 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은 조사 대상 비중이 18.8%로 높았지만, 기부 희망 비율은 11.7%로 그보다 낮았다”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또 “제도 도입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답례품 선정, 홍보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농촌 지자체로 모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4~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였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수에 맞게 할당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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