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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광주일보 2022년 4월 28일자 6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에서 골프를 치던 여성(53)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의 40대 남성 사업본부장 A씨와 40대 여성 경기보조자(캐디) B씨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경기 도중 이용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숨진 골프장 이용객은 공을 주우려고 혼자 연못 근처에 갔다가 물속에 빠졌다. 연못은 물을 모아두는 목적으로 만든 ‘저류형’ 연못으로, 방수포가 깔려 바닥이 미끄러운데다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깔때기 모양으로 설계돼 있어 빠지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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