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66건…피해자 76명 추산
광주동부경찰 20대 구속영장
학교시설 관리를 하던 20대 남성이 학교·교육기관을 돌며 여교사·여학생 등을 몰래 불법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개인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A(26)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9월 광주시내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등 5곳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만나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수리·유지보수 회사 직원으로 취직해 학교와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이상자에 녹화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넣어 학교 및 교육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선반 등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겨 학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9일 동구의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경찰은 총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촬영 영상 66건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총 76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SNS로 알게 된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소지한 점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피해자 수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유연재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사립고 또 시험지 유출 의혹 (1) | 2022.10.15 |
---|---|
부영주택 관리 아파트 사라진 12억 수선충당금 (0) | 2022.10.13 |
악취민원 빗발 치는데…정화조 없애려면 최소 20년 (0) | 2022.10.11 |
광주 서구, 매월동 주택조성사업 위법 증거 갖고도 제대로 처분 못해 (0) | 2022.10.06 |
‘8년 답보’ 조선대병원 버스정류장 설치 해법 없나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