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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부영주택 관리 아파트 사라진 12억 수선충당금

by 광주일보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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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부영3차 2년째 인계 안해…분양 전환 직후 남은 적립금 단 14만원
새 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횡령 의혹 제기…광산구는 과태료 부과
부영주택 광주영업소 “본사 방침”, 본사는 “광주영업소 담당” 책임 회피

부영주택이 2년 넘게 아파트 특별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넘기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임대 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권한을 넘기는 과정에서 11년 동안 모아둔 특별관리비만을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 광산구는 하남동 하남부영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지난달 부영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제기한 민원은 부영주택이 지난 2020년 11월 하남부영3차아파트를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당시 적립된 12억 6800여만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자들은 “입주자들에게서 걷은 관리비를 부영주택이 횡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보수 등 작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다.

이 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관리 주체인 입주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관련법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아파트는 부영주택이 건설해 지난 2009년 5월 20일 준공받아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매달 970여만원씩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이 특별수선충당금은 부영주택과 광산구청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관됐으며 분양 전환 당시 12억 6800여만원이 적립됐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해당 아파트가 지난 2020년 11월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적립금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분양 전환 직후인 2021년 초 아파트가 가진 장기수선충당금은 단 14만원에 불과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 주택에서 적립하는 특별관리비로 임대 주택에서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돈이다. 입주자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전달받지 못해 분양 전환이후 이월된 돈이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이 텅 비는 바람에 당장 안전과 관여된 수선을 진행할 공사가 있더라도 수선금이 없어 수선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입주자들은 “수선을 위해 모아둔 돈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니 정기 수선 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당장 수 십년 된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말께 부영주택의 위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광산구 관계자의 전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통장이 공동 명의로 돼 있어 부영주택 측에서 인계 절차를 함께 밟아줘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과태료 부과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처분 또한 부영주택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간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6월 부영주택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도색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입주자 반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당시 광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문서가 누락됐다며 출금을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부영주택 측은 “타 지자체에서는 입주자 협의 없어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껏 쓸 수 있던데, 왜 정당한 관리비 집행을 가로막느냐”며 반발했다고 광산구는 전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광주영업소에서는 “본사 방침”, 본사에서는 “광주영업소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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