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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 서구, 매월동 주택조성사업 위법 증거 갖고도 제대로 처분 못해

by 광주일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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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심판 결과 논란

지난 9월 재결된 광주시 서구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 석연치 않은 행정심판이 내려진 것<광주일보 10월 4일자 1면>과 관련, 관할구청인 광주시 서구가 위법 증거를 갖고도 조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결론에 따라 다시 ‘보완 자료 요청’ 단계로 돌아갔다.

다만 서구청은 사업주가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폐율·용적률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반려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기존과 같은 근거로 반려 처분을 내릴 시 사업주가 추가 신청한 ‘간접강제’ 요청에 따라 구청이 하루 30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내야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과 건축허가 신청서 간 대지 조성고(건물의 지표면이 되는 지반 높이)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 불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나 서구청은 행심위 판결이 부담스러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주 측은 서구청에 오는 7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8개 건물에 대해 추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추인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 지정을 안 한 점, 착공 신고 누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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