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행정심판 청구 공사중지 결정 받았지만 시공사 작업 진행에 반발
영광군 송이도에 풍력발전소 변전소 설치를 놓고 시공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변전소 허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공사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공사중지기간에 시공사가 관련 작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영광군이 송이도에 내준 변전소(건축면적 1489㎡) 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민원은 이날을 포함 지난 2일과 15일 등 총 3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364MW) 과 관련, 단지와 한전 선로를 잇는 변전소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로 지난 6월 영광군으로부터 송이도에 변전소 설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회 또는 사전고지 등의 행위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러한 취지로 지난달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영광낙월해상풍력 발전은 아직 착공신고 전 이라는 점 ▲변전소의 위치가 해안에 가깝고 1.7㎞ 떨어진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본안 판결전 까지 건축허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이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이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광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영광군은 민원이 접수 될 때마다 A업체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지질 검사와 해수면 상의 공사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변전소 시공사 전 대표가 현 영광군수와 친인척 관계라서 봐주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종만 영광군수는 “업체 대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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