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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고액알바’로 속여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일명 ‘대포폰’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전화금융사기 전담팀)는 전기통신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부터 최근 6개월 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액알바’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준생들에게 1회선 당 40만~60만 원을 주고 총 80여 개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하면서 각각 4500만 원과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연루를 우려하는 가입자들에게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걸리지 않는다”, “혹시 걸려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안심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7월 대포폰 모집·유통책들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B씨가 제주에서 붙잡히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B씨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B씨가 관리·모집하고 있던 대포폰 모집책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대여해준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02, 1533 등의 번호로 문자가 수신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은행, 카드사 등을 방문해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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