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발생 두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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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1950년 함평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학살사건 등 2건에 대해 “민간인 55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1차 회의를 열고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께 함평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3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1949년 6월 좌익계 인사들을 전향시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창설했다가 6·25 전쟁이 나자 군·경을 동원, 30만명에 이르는 연맹원 대부분을 학살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97.1%)하는 20~30대(88.2%) 비무장 남성으로 신광면, 손불면, 월야면, 학교면 등 함평군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월 23일께 함평경찰에 의해 나산면과 대동면 야산 등지에서 살해됐다.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인 1950년 2월부터 이듬해인 1951년 6월까지 함평군에서 민간인 20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이장을 비롯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30~50대(55%)와 남성(75%)이 주로 희생됐으나 10세 이하, 60대 이상과 여성 희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5%가 농업에 종사했고, 35%는 이장, 면사무소 직원, 역무원 등 이었으며 20%는 15세 이하 아동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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