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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하라”

by 광주일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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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단체·조영대 신부 손배소 일부 승소…전재국·이순자씨 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도…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51개 표현 허위사실 인정
헬기사격 확인 등 사실상 광주법원서 마지막 재판…전씨측 상고 방침

14일 ‘전두환 회고록’ 관련 항소심 선고 직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영대 신부, 김정호 변호사 (왼쪽부터)가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전두환씨가 생전에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전씨에 대한 광주법원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피고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회고록에 기재된 헬기사격·북한군 개입 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4일 5·18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해 출판자인 전재국씨와 소송 승계인인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과 광주교도소 습격은 물론 ‘헬기사격과 계엄군 총기 사용은 없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삭제를 명한 62개 표현과 1심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사건’ 내용을 심리했다.

이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51개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안에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사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일어난 장갑차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계엄군의 진술에 비춰보면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전두환이 회고록을 집필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민의 광주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도 “시민군의 공격행위는 있었지만 수감된 간첩 등의 해방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 5·18단체 유공자들이 그동안 진상 규명·명예 회복이 지체돼 받아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본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명예·신용·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원고인 5·18기념재단 측과 조영대 신부는 “재판이 4년이나 걸린 것이 안타깝지만 민사 판결이 5·18 진상 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재판 결과가 5월의 진실에 한발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부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바로 불복조치를 취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중에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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