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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결정도 기약없이 미뤄져

by 광주일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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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에 이어 나주 출신 양금덕(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결정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자산을 팔아 배상받게 해달라”는 할머니들의 주장을 원심(대전지법)이 받아들이자, 부당하다며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날은 재항고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고 선고 시점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모임 측은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정한 것도 대법원이고, 배상을 미루자 자산 압류 결정을 한 것도 대법원이었다”며 “심리할 필요도 없이 조속히 현금화 명령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법원에서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정부가 ‘민간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구실로 일본 측에 강제동원 배상 관련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신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외교부 주도로 진행됐던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일부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일본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인 뒤 사건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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