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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시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내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돼 총 6만8708마리에 이른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시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내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돼 총 6만8708마리에 이른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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