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하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3개 기관이 기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이들 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으며 경영·인사 자율성이 강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은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돼왔다.
이번 결정은 정원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을 키우는 데 취지가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의 평가를 받게 된다.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목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정원이 300명 미만(2021년 말 기준)인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금관리형)과 한국콘텐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위탁집행형) 등 3곳이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원 300명 이상인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등 3곳이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5개 기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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