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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기숙생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by 광주일보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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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남 모 고교생 신청 받아들여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4일 전남의 한 사립 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인 해당 고교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3·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부터 1·3·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인권침해라는 기숙사생의 인권위 진정에 학교측은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3·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3·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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