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인상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금융권의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부 대출 가산금리’를 제한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광주은행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8일 ‘보증부 대출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부터 광주은행에서 신규 보증부 대출을 받는 광주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일정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상한 적용기간은 기한연장을 포함해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광주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때 전액보증의 경우 ‘기준금리(MOR·6개월)+2.5% 이내’ , 부분보증의 경우는 ‘기준금리(6개월)+3.0%이내’ 금리상한을 준수하게 된다.
이같은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특례보증이나 근보증 및 기보증회수보증, 금융기관 출연분 협약보증은 제외해 운용하기로 했다.
광주신보와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들은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전액보증 기준금리(6개월)+2.5% 이내, 부분보증 기준금리(6개월)+3.0% 이내 ▲신한은행 전액보증 정기예금(91일)+2.5% 이내, 부분 〃+3.0% 이내 ▲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 전액 기준금리(3개월)+2.5% 이내, 부분 〃+3.0% 이내 ▲광주문화신협·광주신우신협·광주우산신협 전액 정기예탁금 금리+1.5%이내, 부분 〃+1.7% 이내 등 8곳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3.9%인 평균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이른다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상호금융업권 8.5%→10.5% ▲신용카드업 11%→13%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저축은행 16%→17.5%로 상향이 추진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취약층 배려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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