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연장 대가 발전기부금 내
경비원 3명 “계약 해지 억울”
상인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도시공사 “우리와는 상관없어”
“나이 먹어도 계속 채용한다길래 줬는데….”
광주시 동구 충금지하상가 경비원으로 15년간 일하다 지난해 말 그만둔 A(69)씨는 상인회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게 여간 속상한 게 아니다. 더 일할 수 있는 자신감뿐 아니라 만 65세가 되던 2016년부터 상인회에 매년 150만원씩 냈던 돈을 생각하니 억울했기 때문이다.
A씨 주장은 이렇다. 상인회가 A씨를 비롯한 만 65세 이상 경비원들에게 ‘근로 연장에 도움을 줬으니 발전기부금을 내라’고 요구해 매년 상인회에 일정 비용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경비원 3명이 2016년부터 그동안 상납한 현금만 195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금지하상가 경비원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경비용역사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회가 용역업체를 통해 계속 고용을 하는 쪽으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A씨 등이 상인회에 돈을 낸 것도 무관하지 않고 실제 발전기금을 내면 고용이 유지됐다고 했다.
충금지하상가상인회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발전기금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경비원들에게 고용을 약속하고 금전 상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충금지하상가 경비용역사업을 새로 맡은 업체 대표는 “기존 경비원 4명 가운데 3명이 바뀐 이유는, 나이와 근무실적 등은 고려한 결정”이라며 “발전기금 여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충금지하상가를 관할하는 광주도시공사도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가 지난 2월 충금지하상가 관리주체인 광주도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그러나 “경비 문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관리를 맡고 있는 지하상가 내 부적절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작은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1년만 더 일하고 싶었다”며 “근로 조건에 나이제한이 없음에도 65세가 넘자 상인회의 요구대로 발전기부금을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인회에 매년 150만원 줬는데…” 충금지하상가 경비원의 하소연
“나이 먹어도 계속 채용한다길래 줬는데….”광주시 동구 충금지하상가 경비원으로 15년간 일하다 지난해 말 그만둔 A(69)씨는 상인회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게 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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