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9 ‘1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 무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중소상인과 가맹점주 등의 반발에 6개월 유예됐다. 제도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년여 전부터 준비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월 10일 예정된 시행을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전남·전북 지역 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호남권 소식 수록 kwangju.co.kr 낮 최고 33도 빨리 온 여름 이번 주 광주·전남.. 2022. 5.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