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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뇌물 받고 해외도피…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1년 8개월 만에 체포 광주 사립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1년 8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30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공항에서 최씨를 뇌물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0일(한국 시각) 캐나다 영사관에 자수 의향을 밝히고,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당뇨 등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한국에 있는 가족과 논의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20년 의원시절 광주시교육청 사설 유치원 매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2024. 1. 31.
금품받고 사건 무마 경찰관 징역형 선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죄질이 나쁘다.. 2021. 2. 18.
아파트 승인 청탁 대가 9000만원 받았다가 두 배로 물게 생겼네~ 아파트 분양·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50대 남성이 받은 돈의 두 배를 토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2개월·추징금 9000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원심대로 9000만원의 추징금을 유지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받은 돈 90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刑)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지만 받은 돈 만큼을 추징금으로.. 2021. 1. 20.
화순군수와 친분 관계 활용해 관급공사 수주, 형제 법정구속 청탁·알선 대가 억대 금품 수수 “화순군 수사 미온적” 지적도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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