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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6

조합에 손해 끼친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유죄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용역업체들이 지불해야할 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운암산 황계마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C·D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행사의 불법 .. 2020. 12. 7.
광산구 ‘황당 과태료 18억’…알고보니 대상자 잘못 선정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도 안줘 법원 “5억9700만원 지급하라” 광주 광산구가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내건 책임을 물어 1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렸다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며 법원에서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건설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에 5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산구는 관할구역에 허가없이 부착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에 적힌 명칭을 근거로 A사에 대..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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