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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사건시점7

“결혼하고 같이 살자” 유부녀의 거짓말 46차례 걸쳐 5600만원 가로챈 여성 법정 구속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사를 해야하고 갚을 돈도 있다.” 2017년 12월, 여자친구 A(37)씨 말에 남자친구는 의심없이 300만원을 건넸다. A씨 말은 거짓이었다. 결혼에 뜻이 없었고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2018년 5월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당해. 친척언니 B(38)가 합의보려고하니까 연락해봐”라고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걱정스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친척언니와 통화한 뒤 합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주기도 했다... 2020. 7. 10.
1년간 7000건 넘는 112 신고 해놓고 형량 무겁다니… 항소심 재판부 “이유없다” 원심대로 징역 10개월 선고 악성허위신고자 무관용 원칙 1년 간 70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刑)인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하루 4시간 동안 96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간 7000건이 넘는 112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 2020. 6. 19.
광주 2순환도로 뇌물 형제에¨재판부 “유리한 요소 하나도 없다”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징역 3년6개월·2년 선고 “유리한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55)씨 등 2명의 피고인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통상 재판부는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삼을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업무상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억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키로 약속.. 2020. 6. 15.
승용차 파손한 화물차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무슨 죄? “14.5t 대형차 교통사고 인식 못해” 무죄 14.5t짜리 화물차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 5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광주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모 주유소 앞길에서 비아지하보차도 방향으로 유턴하다 2차로에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뒷문 및 펜더가 파손돼 수리비로 590여만원이 들었고..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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