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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확대…4~7월 공제율 일괄 80%로 상향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 처음 맞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패스·삼성 패스 등 민간 인증 서비스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 2021. 1. 14.
카드 사용액 5%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 2021. 1. 5.
종합소득세, 소득·세액공제로 ‘절세 OK’ 소득세 신고 6월1일·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2000만원 미만 임대수입도 신고…종합·분리과세 중 선택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 공제…주택청약 240만원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연금을 받는 은퇴층, 임대사업자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납부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또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주어진 기간에 신고하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도 신고=올..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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