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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판결4

[사건 인사이드]세 모녀 비극 내몬 사기범 징역 10년 선고 10명에 150억 가로채…빌린 돈으로 이자 주며 ‘돌려막기’ 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세 모녀 비극’의 원흉인 사기범이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지인 10명을 속여 150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 자녀의 담임교사부터 자녀의 친구 부모, 봉사모임으로 알게된 지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지인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지인들 대부.. 2022. 11. 2.
꽁돈 수십만원 받으려 사촌형에 명의 빌려줬더니… 꽁돈 수십만원 받으려 사촌형에 명의 빌려줬더니… ‘꽁돈’ 수십만원 받겠다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A씨는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설마 나한테 그러진 않을거야~’고 믿었던 지인은 A씨에게 폐차 직전 수준의 중고차의 몇 배가 넘는 차량 담보 대출금을 떠안겼다. 최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B(47)씨 등 4명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 사정이다. B씨 등은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여자친구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명의를 빌렸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고 할부금도 알아서 낸다고 하니, 문제될 것도 없고 용돈벌이용으로 생각했다’는 게 이들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이다. ‘가족인데 설마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겠.. 2021. 11. 11.
이모라 부르며 접근…달콤한 언변에 속아 수십억 날려 11명에게 80억 가로챈 40대…항소심서도 징역 9년 선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사기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천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구미 공장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주고 매월 1000만원을 주겠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 받아주면 원금, 이자 주겠다”, “오피스텔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원금을 갚고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뻔한 사기 수법임에도, 11명의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A씨에게 거액을 건넸다. 피해액만 80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A(46)씨와 연인 관계라거나 친구, 동창,.. 2021. 9. 7.
“결혼하고 같이 살자” 유부녀의 거짓말 46차례 걸쳐 5600만원 가로챈 여성 법정 구속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사를 해야하고 갚을 돈도 있다.” 2017년 12월, 여자친구 A(37)씨 말에 남자친구는 의심없이 300만원을 건넸다. A씨 말은 거짓이었다. 결혼에 뜻이 없었고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2018년 5월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당해. 친척언니 B(38)가 합의보려고하니까 연락해봐”라고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걱정스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친척언니와 통화한 뒤 합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주기도 했다...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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