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10월 13일부터
실내·외 의무착용, 계도 기간 코로나 확산 야기하면 구상권 26일 해외 입국자 두 명 추가 확진, 광주 누적확진자 492명 10월 13일부터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실외는 물론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중 이용 시설은 백화점, 터미널, 역, 공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계도기간 내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를 위반해 코로나 19 확산을 야기하면 확진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
2020.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