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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현실성 부족” vs “반드시 지켜야”

by 광주일보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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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편…카페 등 곳곳 ‘턱스크’ 여전
미착용 땐 과태료 부과…실제 단속까지 이어질지 의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된 12일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특수교육 및 시설 종사자들이 AZ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료를 마시느라 고작 몇 초 착용하지 않았는데, 종업원이 자꾸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오래 앉아 있기 어렵네요.”

12일 정오께 광주시 서구 한 커피숍을 찾은 직장인 윤상은(30)씨는 커피숍을 이용하는 1시간 동안 종업원과 연신 눈치 싸움을 벌였다.

음료를 마시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고작 2~3초 가량 마스크 착용에 소홀했는데 종업원이 찾아와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면서다.

오씨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걸 알고있어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종업원이 계속 매장을 돌아다니며 정도를 넘어 지적을 하니 이해는 하지만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서 잡음이 새나왔다.

회사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게 됐다며 볼멘 소리를 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기존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이용객들에게 전보다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토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한 공무원 A씨는 “오늘 오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사내방송이 줄곧 흘러나오고 있다”며 “업무상 전화를 할일이 많아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완벽히 지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직원 한명과 함께 고작 둘이 근무를 하는데 ‘건축물’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는 뉴스를 접하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 싶더라”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이날 찾은 광주지역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객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카페에는 이용객 8명 모두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종업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지적했음에도 ‘알겠다’는 대답만 할 뿐,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 카페 운영자는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손님의 마스크 착용상태를 지적하는 경우 등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반기는 의견들도 많았다. 직장인 C씨는 “식당과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손님들을 보면 괜시리 불편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다들 좀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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