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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광주서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10월 13일부터

by 광주일보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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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의무착용, 계도 기간 코로나 확산 야기하면 구상권
26일 해외 입국자 두 명 추가 확진, 광주 누적확진자 492명

 

 

10월 13일부터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실외는 물론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중 이용 시설은 백화점, 터미널, 역, 공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계도기간 내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를 위반해 코로나 19 확산을 야기하면 확진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6일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해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 주기 바란다”밝혔다.

전날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광주에서는 26일 두 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다. 인도 입국자(광주 491번)와 우즈베키스탄 입국자(광주 492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의 누적 확진자수는 492명이 됐다.

이들은 입국 후 광주의 임시 격리 시설인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만큼 추가 감염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남도 코로나 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3일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 이후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10일간 전남의 확진자는 1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168명이다. 이 중 해외 유입이 35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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