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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8

책임행정 실종…광주시체육회장 공백사태 장기화 우려 회장 당선무효 불복 항소 결정…2023년까지 대행체제 이어질 듯 난맥상 보인 선거행정 개선 대신 명분쌓기·시간벌기식 소송 지적 광주시체육회가 자초한 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원의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재판 일정상 체육회장 공백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2023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지법의 ‘민선 2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부회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명분쌓기, 시간벌기식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법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체.. 2021. 12. 1.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한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광주지법, 추가변론 수용 안하고 선고 일정 못 박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합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이 회장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열었다. 새로 선임된 이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윤 판사는 “그동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 추가 변론은 첨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 크게 다투지 않은 것 같다는 변호인측 .. 2021. 11. 26.
이상동 회장 당선 무효에…광주시체육회 ‘전전긍긍’ 광주지법 “보궐선거 선거인단 정족수 300명 미달 잘못” 판결 이 회장 직무정지 상태…시체육회 항소 땐 지휘부 공백 장기화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대형 현안 추진 차질 우려 법원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 시체육회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지난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전 회장 등이 문제 삼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 2021. 11. 22.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무 정지 … 컨트롤 타워 장기 공백 우려 광주지법, ‘선거인단 정족수 미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시체육회 허술한 행정 혼란 초래 … “권한대행 선임 대응책 마련” 광주시체육회가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악재를 만났다. 보궐 선거로 선출한 체육회장이 취임 2개월만에 직무정지 됐다. 체육회가 선거행정을 허술하게 처리한 탓에 회장의 직무공백을 불러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전개되면 회장 업무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현안 차질도 우려된다. ◇회장 장기공백 우려=이상동 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지난 16일부터 정지됐다.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 들어 처음이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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