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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6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서 직위 유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대석(60·사진)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공범의 주도로 서 구청.. 2021. 7. 14.
총선 경선때 허위사실 유포 광주 남구의원 징역형 선고 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악용되기 쉽고 이용이 규제돼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25명이고 실제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경쟁자인 최영..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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