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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론화 필요” 조례안 심의 보류하기로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의료원에 한방 진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류했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환복위는 이날부터 1주일간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광주의료원에 한방 진료와 한방 보건 지도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방 진료를 도입하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재난·감염병·의료취약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방 진료를 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특정 직역(한의학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이에 한의사회는 “다수의 공공의료원이 지역 내 한방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의료원이 한방 진료나 보건 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의학계)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다”고 의사회와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복위는 일단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에 짓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환복위는 이날부터 1주일간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광주의료원에 한방 진료와 한방 보건 지도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방 진료를 도입하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재난·감염병·의료취약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방 진료를 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특정 직역(한의학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이에 한의사회는 “다수의 공공의료원이 지역 내 한방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의료원이 한방 진료나 보건 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의학계)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다”고 의사회와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복위는 일단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에 짓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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