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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하반기 원구성 난항…상임위 공백에 인사청문회 비상

by 광주일보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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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로 종료됐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대립하며 하반기 원 구성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하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 특정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신청하고, 정작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일부 멈춰 서고,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29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사청문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이 난망하다는 점이 논의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의원의 하반기 상임위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6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1~2순위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하고,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 등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산업단지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광주지역 의원 중 군공항 이전 작업을 위한 국방위를 1~3순위에 신청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문체위는 3순위 신청 의원이 2명 있었다. 전남지역 10명의 의원들도 지역 내 농수산업 인구가 많은 탓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청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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