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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기자

잘못된 선거로 홍역 치른 광주시체육회, 이상동 회장 복귀 놓고 또 홍역 치르나

by 광주일보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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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직무 복귀 길 열려
클럽 붕괴사고는 재판 계류 중
정상 업무 수행 가능할지 우려

법원 판결로 직무정지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소송 취하로 업무 복귀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복귀가 무산될 수도 있어 광주시 체육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25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낙선자인 전갑수, 이강근 후보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전 후보 등이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했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직무대행체제로 돌입했고 이 회장은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상태다.

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낙선자들의 소송 취하로 법적으로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그대로 종결된다.

이 회장은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직무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선거 관련 민사소송과 별도로 본인에 대한 형사소추로 직무정지됐다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해 일단 직무복귀의 길을 열었다. 체육회 규정은 실형이 확정되면 임원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돼 있으나 대법에 상고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2심 형량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또다시 광주시체육회는 회장 공백사태를 맞게될 수 있다.

이 회장의 복귀에 대해 잘못된 선거행정으로 뽑힌 회장이 체육인들의 신뢰를 얻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당선무효 판결까지 받은 체육회장이 소송취하로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잘못된 선거행정으로 뽑힌 회장이 소송이 취하돼 아무일 없는 것 처럼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 회장도 낙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있는 선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 당사자들의 소취하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지난해 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회장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체육회가 먼저 시기와 방법을 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자체가 무효가 돼 책임질 일도 없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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