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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코로나 확연한 감소세…질병청 “유행 정점 완전히 지나가”

by 광주일보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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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과정 잔해더미 덮쳐
공사 가림막 25m 도로로 휘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봉선동 가림막 사고 현장. <광주남부소방 제공>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지 내 철거 작업 현장에서 벽돌과 콘크리트 더미가 일순간 도로 쪽으로 덮치면서 공사 가림막이 차로를 넘어 기울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때마침 사고 현장에 차량과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주민들은 ‘학동 참사의 축소판’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4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 가림막이 부러질 듯 휘어진 채로 도로 쪽으로 기울어졌다. 도로쪽을 덮친 가림막 길이는 약 25m다.

사고는 굴삭기 등을 동원해 3층 규모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 잔해 더미가 가림막을 덮쳤고, 잔해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가림막이 사업지를 넘어 도로쪽으로 갑자기 기울었다는 게 광주시와 광주소방본부 측 설명이다. 또 철거 대상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한 탓에 적정 거리를 두고 지지대를 설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업지와 도로 경계 부위에 설치된 공사 가림막은 수직 지지대(7m) 두 줄을 수평 지지대(1.5m~2m)로 연결한 ‘쌍줄비계’ 방식으로 세워졌다. 광주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과 가림막 설치가 승인된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설치됐는지 조사 중이다.시공사 DL건설(대림산업컨소시엄)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크레인을 동원해 훼손된 가림막을 보수조치했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어진지 4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등을 철거한 뒤 전체 2만 9847㎡ 구역에 아파트 8개 동(542가구)을 짓는 사업이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5년 대림산업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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