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7만5321가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이날 광주지역 7만5321가구에 대해 356억408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원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광주지역 지원 대상은 총 61만5188 가구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현금 지급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7만6213가구가 현금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이 4일 지급됐다. 이날 지급을 받지 못한 광주지역 982가구는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당사자 확인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제외한 53만8975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등의 대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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