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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거리두기 조정…17일까지 적용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완화된다.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특히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되며, 다만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싱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특히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되며, 다만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싱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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